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는 법리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튀는 판단'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는 법관이다.
제주 출신인 송 판사는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직전 부임지인 수원지법에서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올해 초부터 영장 업무를 맡았다.
송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기각 사례를 보면, 특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는 지난 10일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49)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4월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지난 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