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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울음 터뜨린 이유는? 검찰 징역 12년+벌금 7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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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언론 보도
복수 언론 보도 '김학의 동영상' 캡처

억대 뇌물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다며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반성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과의 법리 싸움에 집중하면서도 재판부에 선처를 하는 입장도 최대한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김학의 전 차관은 신문 말미에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장소인 원주 별장에 갔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자, 김학의 전 차관은 자신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항변하며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3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총 1억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약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성접대의 경우는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았으며 액수는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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