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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축 길 열리나…서구청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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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건축허가 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즉각 항소 의지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부지. 매일신문 DB.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부지. 매일신문 DB.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던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 길이 열릴 전망이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30일 동물화장장 사업자 A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매일신문 9일 자 8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시설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데다 특정 날짜나 시간대에 이용객이 몰릴 가능성도 적은 점 등을 비춰보면 이 사건 신청지에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선다해도 진출입로나 주변 교통 상황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동물화장장 시설이 개정된 동물법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 공중이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서도 동물장묘업의 등록이 가능하다.

A씨가 동물화장장을 건축하려는 신청지는 계성고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내며 상리동 마을과 반경 600m 이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지와 학교 사이에는 야산이 가로놓여 있고, 장묘시설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나 인근 주민, 시설(사찰, 교회)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구청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구청 관계자는 "판결에 따른다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하겠다"라며 "또다시 건축허가와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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