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탄 수입업자들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0일 관세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탄 수입업자 A(46·구속기소)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9억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8억7천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 기간동안 보석으로 풀려났던 A씨는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A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다른 수입업자 B(46)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9천만원을, 국내 유통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역업자 C(57)씨와 D(57)씨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 법인 5곳에는 각각 500만원~1천50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다.
경주와 포항 등에서 무역업체 6곳을 각각 운영했던 이들은 2107년 4월 25일 북한산 무연성형탄 4천119t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천여t(57억원 상당), 선철 2천여t(11억원)을 포항·당진·인천항으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연성형탄에 대한 수입 검사가 강화되자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품목인 세미코크스로 위장하는 등 원산지를 속이고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북한산 석탄 원산지를 속여 국내로 들여온 것이 인정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하는 등 건전한 무역질서를 해치고 허위 신용장과 위조된 선하증권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재판과 별도로 대구지검은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발전회사 등에 대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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