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 장성 출신" 사칭 국유지 불하 미끼 거액 가로챈 70대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가로챈 돈은 태극기 집회 비용으로… 3개월 전에도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받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73)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유한 경주 소재 땅을 불하받도록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해병대 장성 출신이라고 소개했으나 해병대 장성 출신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태극기 집회 비용에 충당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7월에도 다른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