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73)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유한 경주 소재 땅을 불하받도록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해병대 장성 출신이라고 소개했으나 해병대 장성 출신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태극기 집회 비용에 충당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7월에도 다른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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