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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사망자 2명, 대구환경공단 폭발사고 "공단 과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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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이 낸 민사소송도 마무리…조만간 손해배상금 지급될 듯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폭발 사고. 연합뉴스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폭발 사고. 연합뉴스

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폭발 사고(매일신문 2018년 12월 31일 자 6면 등)와 관련해 공단 측의 과실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환경공단 직원 A(55) 씨와 대구환경공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24일 오후 4시 30분쯤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북구 서변동)에 있는 높이 14m, 지름 16m 소화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소화조 지붕에서 배관 교체 작업하던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2명이 숨졌다.

1심 법원은 "당시 작업자들이 계획되지 않은 공사를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동 그라인더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불꽃이 소화조에 남아있는 인화성 가스인 메탄가스와 만나 폭발한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그라인더 등 공구 사용 및 용접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교육이 충분하지 않았고, 공사 당시 책임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가스누출 차단 등 조치가 충분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

재판부는 "사망한 근로자들과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과 유족들이 낸 민사소송 항소심 절차에서 강제조정 결정에 의해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족들이 환경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선 공단이 유족들에게 4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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