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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추락] 보상은…소방공무원·환자에 보험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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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경북 울룽군 보건의료원에서 지난달 31일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독도 해상에 추락한 소방헬기 탑승원의 동료들이 오열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3일 오전 경북 울룽군 보건의료원에서 지난달 31일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독도 해상에 추락한 소방헬기 탑승원의 동료들이 오열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소방헬기 추락 사고 실종자 시신이 3일 오전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으로 신원 확인과 검안을 위해 옮겨지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소방헬기 추락 사고 실종자 시신이 3일 오전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으로 신원 확인과 검안을 위해 옮겨지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독도 소방헬기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공무원 및 환자 등에게는 각 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쯤 소방청과 전국 각 시·도 소방본부는 전체 헬기 보험에 새롭게 가입해 보험 지급액을 동일한 수준으로 한 것.

소방 관계자는 "과거에는 보험사에 따라 1억~5억원 등 보험액의 편차가 있었지만, 지난해 전체 헬기 사고의 보험금을 일괄 5억원 기준으로 맞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소방 관련 승무원 및 탑승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사고 발생 시 소방당국이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받아주고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의 조사 과정 등에 따라 처리 기간은 조금씩 다르다"고 덧붙였다.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지정과 위험직무순직 인정 절차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 활동(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 활동 포함)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 안전 활동 등을 벌이다 목숨을 잃을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한다.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 유공자 예우를 받는다. 국가 유공자가 되면 일반순직보다 더 많은 보상금과 연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올 1월 산불진화 작업 중 헬기추락 사고로 사망한 고(故) 윤규상 정비사에 대해 처음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한 바 있다. 윤 정비사는 지난해 12월 1일 한강 강동대교 인근에서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 물탱크에 진화용수를 채우는 과정에서 헬기가 추락하면서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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