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에 윤 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다.
12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윤 씨의 인터폴 적색수배는 완료됐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한 상태"라며 "주거지 확인을 위해 형사사법공조도 요청했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통보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서울청장은 윤 씨가 경찰 출석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서울청장은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윤 씨의 사건처럼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는 윤 씨를 소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측은 경찰 수사관이 '인터넷개통센터'라는 프로필을 한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경찰 신분을 믿기 어려웠다는 윤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다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대화명을 바꾼 것"이라며 "이후에도 해당 휴대전화로 지속해서 연락했고, 윤 씨가 본인 신상 관련 자료를 보내주기도 했다. 신뢰가 안 간다는 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앞서 윤 씨는 김수민 작가와 박훈 변호사, 일부 후원자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후원금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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