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본영 천안시장 '뇌물수수'로 낙마…벌금 8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 80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시장직을 상실했다.

14일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 혹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기에, 구 시장 또한 이번 벌금형으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앞서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사업가 김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시장은 당선 이후 김 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 시 체육회 직원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후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과 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구 시장의 직위 상실에 따라 천안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10%대로 하락하며 당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리두기가 나타나고, 일부 후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필리핀에서 임시 인도된 '마약왕' 박왕열(47)이 구속되었으며, 그에 대한 구속 영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로 발부됐다. 박왕열은 30억...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