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 80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시장직을 상실했다.
14일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 혹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기에, 구 시장 또한 이번 벌금형으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앞서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사업가 김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시장은 당선 이후 김 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 시 체육회 직원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후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과 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구 시장의 직위 상실에 따라 천안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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