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BJ 인터넷 방송자 수를 조작해 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박효선 부장판사)은 돈을 받고 인터넷 방송 시청자 수를 조작해 준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50만원을 받고 여러 개 인터넷 창을 한꺼번에 열어 한 BJ가 하는 방송에 많은 시청자가 접속한 것처럼 조작했다. 또한 그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시청자 수 조작 차단조치를 하자 창마다 IP를 다르게 해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했다.
또 A 씨는 작년 3∼12월 180차례에 걸쳐 6천600여만원을 받고 컴퓨터에 가짜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인터넷 방송 플랫폼 웹사이트 운영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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