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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A요양병원, 의료 과실사 유족에 4천9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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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환자 물리치료 중 오른쪽 다리 화상, 의사가 제대로 치료 안해 괴사 진행"
포항지원 "화상 부위 악화가 환자 숨진 원인 판단"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에서 '병원이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A요양병원을 상대로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1민사단독(부장판사 이국현)은 18일 의료법인 A요양병원 입원 중 숨진 B(71) 씨에 대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며 치료비 등 손해액과 위자료 4천9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 5일 A요양병원에서 찜질팩 치료를 받던 중 오른쪽 발에 화상을 입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상처 부위가 괴사하는 증상을 보였다.

결국 B씨는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수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더 심해졌고 결국 지난 3월 숨졌다.

법원은 "병원은 사고 후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B씨의 당뇨나 심부전증 등 병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체 치료만으로 대응하다 화상 부위가 악화되도록 방치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 과실이 B씨를 숨지게 한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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