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병원이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A요양병원을 상대로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1민사단독(부장판사 이국현)은 18일 의료법인 A요양병원 입원 중 숨진 B(71) 씨에 대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며 치료비 등 손해액과 위자료 4천9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 5일 A요양병원에서 찜질팩 치료를 받던 중 오른쪽 발에 화상을 입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상처 부위가 괴사하는 증상을 보였다.
결국 B씨는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수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더 심해졌고 결국 지난 3월 숨졌다.
법원은 "병원은 사고 후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B씨의 당뇨나 심부전증 등 병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체 치료만으로 대응하다 화상 부위가 악화되도록 방치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 과실이 B씨를 숨지게 한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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