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양자 협의를 앞두고 한국 측 수석 대표는 "일본이 협의에 소극적이고 (협의가 진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일본과 2차 양자 협의를 하루 앞둔 18일(현지시간) 저녁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서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면) 그 시기는 적시성이나 신속성 등을 고려해서 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DSB 패널 설치 요청은 WTO의 1심 절차로,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협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제소국이 WTO에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양자 협의는 지난달 11일에 이은 두 번째로, 제소국인 한국으로서는 본격적인 'WTO 재판'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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