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국내에서 대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 조직폭력단체 조직원 A(41)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5천만원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5차례에 걸쳐 필로폰 7.56kg(7억5천여만원 상당)을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체계적이고 은밀하게 마약을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운반뿐만 아니라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는 점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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