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20일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사유, 분할납부, 재산유무 등을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1월 셋째 수요일에 공개한다.
앞서 시는 3월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0여 명 중에서 명단공개 대상자로 분류된 6명에 대해 9월 말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번 최종 명단공개 대상은 4명, 총 체납액이 2억1천800만 원으로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해 고의적인 지방세외수입 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간접적인 행정제재를 추진 중이다.
강성태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납부안내 예고문을 지난 9월에 발송했으며 체납자 직접면담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했으나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개인신상과 체납정보 공개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 주요 세입원으로 지방세(자동차세,재산세 등)를 제외한 세입으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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