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제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첫 산업자본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한투지주가 카카오은행의 지분 4.99%를, 한투밸류자산운용은 29%를 보유하는 내용이다.
이날 금융위의 승인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설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는 의미다.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카카오가 18%, 한투지주가 50%다.
카카오뱅크가 설립될 당시 지분 매매 약정에 따르면 이른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 한투지주가 카카오에 지분을 팔아 최대주주 자리를 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한투지주로부터 지분 16%를 사들여 34%로 최대주주가 되고, 한투지주는 34%-1주로 2대 주주가 될 계획이다.
단, 한투지주는 29%를 손자회사인 한투밸류자산운용에 넘기고, 1주는 예스 24시에 매각해 자신은 5%-1주를 보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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