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대송면 경계지역 저수지인 조박지(적계못)에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자 일대 주민들이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25일 연일읍·대송면 주민들에 따르면 2017년 A업체가 해당 저수지에 2만여 ㎡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며 포항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시는 주민 민원과 철새 도래지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고, A업체는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포항시는 2018년 1심과 올해 6월 2심 모두 패소해 사업 허가를 해줘야 하는 입장이 됐다.
A업체는 지난 9월 말 다시 사업 허가를 신청했고, 포항시는 주민 반발이 우려되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사업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주민들은 적계못 주변에 '주민 의견 무시하는 수상 태양광 발전 취소하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10여개를 내거는 등 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반대 의사를 밝힌 단체가 연일읍 개발자문위원회, 연일읍 이장협의회 등 16개에 이른다.
반대 이유는 내년부터 저수지 일대에 둘레길 조성 사업이 시작될 예정인데다 저수지 자체가 야생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 앞서 시는 5억원 규모의 둘레길 조성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둔 상태다.
주민 불만은 저수지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로 번지고 있다. 주민 김동업(55) 씨는 "저수지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내려는 농어촌공사의 안일한 행정에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 그에 앞서 7년 전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수문을 높이는 바람에 인근 수로가 범람하면서 발생한 침수 피해 해결이 급선무"라며 "올해도 태풍으로 큰 비가 내리면서 저수지 물이 주변 논으로 범람해 일대 벼들이 수매·보상도 받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A업체는 2016년 농어촌공사에 수상 태양광 관련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3년 이내 개발행위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농어촌공사는 계약해지 기간이 다가온다는 공문을 A업체에 발송했지만, A업체는 이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 관계자는 "현장 확인과 민원을 듣기 위해 26일 적계못을 방문해 지역 대표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A업체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내용이 이전과 달라져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주민 피해가 없도록 여러 상황을 살피는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A업체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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