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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입찰무효 이유는? "20여건 위법 사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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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다수의 법위반 사안을 확인한 가운데,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26일 국토부 및 서울시의 조사 결과, 해당 건설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20여건의 현행법령 위반 사안이 적발됐다. 앞서 해당 건설사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 및 분양가 보장·임대주택 제로 제안을 약속했다. 이에 국토부 및 서울시는 도정법 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따라 조합원의 재산상 이익을 간접적으로 약속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해당 건설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이와 함께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는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했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됐음에도 현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한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 6,395.5㎡가 대상으로, 분양 4,940가구 및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 가구를 짓는 대형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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