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이 의원의 보좌관 김 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2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또한 법원은 열병합발전소 민원 해결 등 청탁을 받고 자녀 채용, 상품권 등 대가를 받은 전 하남시의원 김 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 후원회 관계자 및 SK E&S 관계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부터 벌금형, 무죄 등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하남시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진행한 SK E&S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산업통상자원부·한국가스공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21억 원의 공사를 주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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