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찬주, 김영란법 유죄 벌금 400만원 확정…뇌물 혐의 무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박찬주 전 육군 대장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이른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대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금품 중 180만원 상당과 청탁금지법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본 180만원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인사 청탁을 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만 "단순한 고충 처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박 전 대장은 2017년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검찰은 최근 갑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부천의 화재로 순직한 소방위 김진석의 빈소를 조문한 후 사과했으나, 야권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
은퇴 후 거주할 장소로 시니어 레지던스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은 부족하다. 정부는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허용...
부천 공장에서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딸이 아빠에게 남긴 편지가 공개되며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어린 딸은 아빠를 그리워하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