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 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2억원을 건네받은 것은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3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이날 판단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