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 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2억원을 건네받은 것은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3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이날 판단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