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 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2억원을 건네받은 것은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3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이날 판단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