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 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2억원을 건네받은 것은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3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이날 판단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댓글 많은 뉴스
제주항공 참사 유족 "사고 현장서 유해 추정 물체 10점 추가 발견"
한동훈 "尹 배신? 날 발탁한 건 대한민국…계엄 찬성은 국민 배신 행위"
딸 지키던 엄마는 두개골 골절…무면허 킥보드 중학생 결국 검찰 송치
제14회 월드 K-뷰티 페스티벌…5월9일 엑스코서 개최
[부음] 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