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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사진행 방해' 카드에 국회 본회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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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여야 3당 불참 결정…민생법안·예산처리 불투명
포항지진특별법 본회의 처리 무산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9일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200건 가까운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몰고 있다"며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고, 그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민생법안을 볼모로 20대 국회 전체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며 "더이상 참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장 앞에서 '민생파괴, 국회파괴, 한국당 규탄대회'를 열어 한국당을 비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 저지 의사를 밝혀온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실력 행사'에 나서면서 내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가 '올스톱'돼 민생법안 및 예산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법(106조2항)은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제한 토론은 의원 1명당 한 번씩 시간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각 안건에 한국당 의원 1명이 4시간 동안 토론(108명X4시간)을 이어갈 경우 법안 200건에 대해 8만6천400시간의 토론이 가능하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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