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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당원권 1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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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원내대표 권한도 정지"…유승민·권은희·유의동도 동일 징계
징계위 회부 나머지 12명도 징계절차 착수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일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8인의 전원 일치로 오 원내대표와 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라고 윤리위는 설명했다.

당원권 정지의 효력은 윤리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 윤리위는 "피징계자들은 1년간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특히 원내대표직의 경우 당원이 선출한 당의 직책으로,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는 만큼 그 직무권한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각종 현안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협의에 참여하고 있고, '원내대표 지위는 당원권과 상관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오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원내대표는 당원으로서 뽑은 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뽑은 것이어서 당원권 정지가 원내대표 직무 정지까지 미치지는 못한다고 판단한다"며 "불신임 받은 윤리위원장이 주재한 윤리위 회의 자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징계위에 회부된 나머지 변혁 의원 11명과 김철근 대변인에게도 소명 통보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 이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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