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100m여를 남기고 2년 가량 공사가 중단된 달성습지 복원사업(매일신문 7월 22일 자 1면)이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다.
대구시가 대구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기도 했지만, 최근 양측이 합의하면서 소송은 없던 일이 됐다.
대구시는 지난 3월 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복구 조치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3일 밝혔다.
낙동강·금호강·진천천·대명천이 만나는 달성습지는 오래 전부터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꼽혀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육지화가 진행되면서 복원사업의 필요성이 커졌고, 대구시는 2013년 230억원을 들여 3천m에 달하는 인공 수로 개설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복원공사에 나섰다.
2015년부터 순조롭게 진행되던 공사는 지난해 1월 완공까지 불과 100m를 앞두고 전면 중단됐다. 당시 환경청은 공사 중간에 사업 계획을 변경한 대구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르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청은 이미 공사가 완료된 구간 일부도 원상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공사 막바지에 중지 명령을 받은 대구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다행히 소송 제기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에 나선 양측은 최근 서로 합의점을 찾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미 이뤄진 공사까지 되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설득하자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환경청도 입장을 선회했다"며 "이달부터 착공에 나서면 내년 6월쯤 대부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다.
※환경영향평가=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환경청에 제출하는 행정절차. 환경청은 평가서를 토대로 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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