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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방송법 개정안에 이수근은 해당 안 돼"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죄전력이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정지·금지시켜야 한다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에 대한 취지를 직접 밝혔다.

오 의원은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현재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자숙 기간만 거치면 다시 복귀하는 형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자숙 기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해당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연예인 관련된 기사의 주 독자층이 10대라는 점, 연예인을 지망하는 10대들이 많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연예인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발의는, 이수근·주지훈 등 전과 이력이 있는 연예인들의 향후 방송 활동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키웠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해당 법은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7월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를 하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조항 제105조'를 신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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