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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 매일신문DB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 강지환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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