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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자체장 유치신청권'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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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서 연이어 공청회 개최

5일 군위군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5일 군위군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 공청회에서 단독후보지인 우보면 주민들이 '우보 찬성, 소보 반대'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착용한 채 공청회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5일 경북 군위군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 공청회'에서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의 유치신청권'이 이슈로 떠올랐다.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의 경우 군위군수와 의성군수가 동시에 유치신청을 해야 하는데, 향후 투표 결과에 따라 상당한 논란 및 파행이 예상된다.

이날 공청회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면과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 등 두 곳으로 나눠 연이어 개최됐다.

두 공청회 모두 통합신공항 이전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국방부의 사업안내를 시작으로 대구시의 지원계획안 설명, 전문가 및 주민 대표자의 발표, 방청객 질의 및 의견 제시, 대구시와 국방부의 답변 등으로 진행됐다.

방청객들의 질의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자체장의 유치신청권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대로 유치신청을 해야 하는가', '공동후보지의 경우 한 단체장만 유치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가' 등이 그것이다.

이는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에 투표를 두 번 하는 군위군의 특수성에서 비롯한 질문이다.

통합신공항 이전지 주민투표에서 소보면보다 우보면의 찬성이 더 많을 경우 군위군수는 의성군의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우보면만 최종적으로 유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별법 제 8조에 따른 것으로, 주민투표에 나타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자체장이 최종 유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통합신공항 이전 방식에 대한 합의와는 별개로, 이전 절차를 규정하는 특별법에는 ' 주민투표 결과대로 해당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명시돼 있어 향후 주민투표 이후,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놓고 파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의 뜻에 따라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는 것이고, 공동후보지의 경우 두 지자체장이 유치신청해야 한다"고 답해, 방청석에서는 "주민투표는 하나마나한 것 아니냐"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밖에도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 및 주민 대표자들은 지원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주민 참여 및 소통 창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보면 공청회에서 주민대표인 김봉진(고로면) 전 군위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장은 "고로면은 예전 고로댐 건설 때 주민지원사업으로 200억원을 받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쓰지 못해 지금 후회가 된다"며 "나눠먹기식이 아닌 주민들이 계속사업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원사업비 규모는 단독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의 경우 ▷생활기반시설 설치(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 농업환경 개선사업) 440억원 ▷복지시설 확충(주민시설 및 보건의료시설 확충사업) 400억원 ▷소득증대사업(영농시설사업, 대체에너지사업, 공항근린상업시설, 공동임대주택, 추모기념공원 조성사업,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1천360억원 ▷지역개발(항공특화단지 조성사업) 800억 등 총 3천억원이다.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은 단독후보지와 같은 지원사업이지만 금액은 절반으로 줄어든 1천500억원 수준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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