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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조선 영토비 건립을" 정조에 건의한 이복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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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 발표…"'울릉외도(독도)'란 표현 최초로 사용
학계 "울릉도 부속 도서 강조"…"비 세워 이사부 옛 자취 기술"

일성록 정조17년(1793년) 10월 1일 자 기사.
일성록 정조17년(1793년) 10월 1일 자 기사. "신이 본조(예조)의 등록을 살펴보니, 울릉외도는 그 이름이 송도(松島)로, 바로 옛날의 우산국입니다.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나무사자로 섬사람들을 겁주어 항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만일 송도에 비를 세워 이사부의 옛 자취를 기술한다면 그 섬이 우리나라 땅 임을 증빙할 수 있을 것입니다.(福休曰 臣按本曹謄錄 蔚陵外島 其名松島 卽古于山國也 新羅智證王時 異斯夫 以木獅子 恐㥘島人 而受降 今若立碑於松島 述異斯夫舊蹟 則其爲我國土地 可以憑驗矣)"

조선 정조 당시 독도에 영토비를 건립하자고 건의한 신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는 정조 연간에 예조 정랑이었던 이복휴(李福休·1729~1800, 정5품 실무관리)가 '독도에 영토비를 세우자'고 건의한 기사를 찾았다. 발굴한 사료는 '승정원일기'와 '일성록' 정조 17년(1793년) 10월 1일 자 기사다.

해당 기사에서 이복휴는 "신이 본조(예조)의 등록을 살펴보니 울릉외도는 그 이름이 송도(松島)로, 바로 옛날의 우산국입니다"라면서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나무사자로 섬사람들을 겁주어 항복을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만일 송도에 비를 세워 이사부의 옛 자취를 기술한다면 그 섬이 우리나라 땅임을 증빙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건의했다.

연구회 소속 유미림 박사는 이복휴가 말한 울릉외도가 오늘날의 독도를 가리킨다고 봤다.

이승휴는 울릉외도를 송도로, 또 우산국으로 표현했는데 우산국이란 단어는 '동국문헌비고'(1770)에서 '울릉도와 우산도 모두 우산국 땅'이라고 기록한 것을 근거로 작성했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울릉외도라는 표현은 이복휴가 처음 사용했는데 '우산도란 단어보다 울릉외도가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를 더 잘 드러낸다고 여긴 것'이라는 게 유 박사의 해석이다.

결과적으로 정조는 영토비 건립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확립돼 있었던 당시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유 박사는 "울릉외도란 표현에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는 2010년 발족해 2018년까지 9년 간 일본사료 21편을 번역해 출간했다. 올해부터는 국내사료 번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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