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10일 아들 이름을 딴 '민식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장면을 눈물 속에 지켜봤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인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9월 11일 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10월 13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발의 약 2달 만인 이날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식 군의 부모는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자리해 법안이 가결되는 과정을 숨죽인 채 지켜봤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법안이 처리된 후 취재진과 만나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 씨는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며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길 바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 부부는 민식 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다가 "너를 못 보는 아픔에서 평생 헤어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을 막아줄 수는 있을 거야"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인 '하준이법'(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처리 소식을 고 최하준 군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로 직접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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