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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장굴뚝먼지 자동측정결과 실시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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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10일 서울 양화대교에서 바라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가 뿌옇게 보인다.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서풍을 타고 계속 유입 중이어서 내일 오전에는 공기가 한층 더 탁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서울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10일 서울 양화대교에서 바라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가 뿌옇게 보인다.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서풍을 타고 계속 유입 중이어서 내일 오전에는 공기가 한층 더 탁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공장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토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625곳의 이름과 소재지, 배출농도(30분 평균치)를 공개토록 했다. 공개 자료의 기준 시간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환경부는 이달 1일부터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111곳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인터넷(open.stacknsky.or.kr)에 보여 주는 시범 공개를 하고 있다.

시행령은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된 기간에 부과금을 산정해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금 산정 근거를 정비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초과배출부과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시행규칙도 개정해 배출가스 자가 측정 결과를 허위로 기록한 경우 1차 위반 때 조업정지, 2차 위반 때 사업허가 취소 등으로 제재를 강화했다.

건설·농기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EU 수준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건설·농업기계에는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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