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곳과 경북 3곳을 포함 부실·부정검사를 한 민간 자동차검사소 37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달 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민간검사소 197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부정검사가 이뤄진 37곳(18.8%)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매연 검사 등 일부 검사 항목을 생략한 경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검사기기 관리 미흡(10건) ▷기록관리 미흡(8건) ▷검사시설·장비 기준미달(3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에서 유일하게 적발된 검사소는 불법 튜닝 차량 대신 다른 차량을 검사한 뒤 합격 처리해 검사소 지정이 취소되고 검사원이 해임됐다.
정부는 나머지 36곳에 대해선 업무정지시키고 해당 업체 검사원 중 33명에게 직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업체명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전국 민간검사소 1천700여곳 중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종전 합동 점검 때 적발된 업체를 중심으로 특별검사 대상을 추려 집중 점검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도시의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임에도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봐주기식 검사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불법 명의대여·무자격 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1회만 적발되더라도 민간검사소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검사원 역량 평가를 하는 등 민간 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 대책을 계속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59개 본검사소와 39개 출장검사소 외에 민간검사소 약 1천700개소가 검사를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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