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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 논쟁으로…정당한 대가VS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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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성추행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2일 오전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1·2심 재판부는 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2017년 11월 26일 피고인은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에선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 피고인이 스쳐 지나치는 시간이 1.333초에 불과한 점, 초범인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점이 알려지며 피고인이 부당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당시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협소한 공간 때문이었을 뿐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표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또한 판결을 규탄하는 남성들의 시위가 열리는 등 해당 사건은 성대결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다.

한편 '곰탕집 성추행'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되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주요 포털사이트의 댓글 창에선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피고인이 성범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 주장한 반면, 일부 누리꾼은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유죄로 확정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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