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명 사상 대전 일가족 향한 칼부림은 '밀린 품삯' 때문

경찰 "피의자, 아내 임금·퇴직금 못 받자 고용주 찾아가 범행"

대전 동구 한 식당에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은 사건 현장 식당에서 일했던 자신의 아내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문제를 따지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58) 씨는 10일 오후 6시 19분께 동구 한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47)씨 가족 3명에게 2∼3분 동안 차례로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 이 음식점은 B씨 남편이 운영하는 곳이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숨졌고 B씨 남편과 10대 아들도 크게 다쳤다. A씨는 범행 후 5시간 만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아내는 이 음식점에서 일하다 최근 그만뒀는데, 임금과 퇴직금 문제로 몇 주째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B씨 남편 회복세를 살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힐 계획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