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12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홍 부총리에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규정한 헌법 7조 1항과 헌법 7조 2항을 어겼다며 고발과 별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은 '4+1' 협의체의 불법 예산안 상정을 거부해야 했음에도 위법·부당하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며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예산안 심사·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 역시 기재부 소속 휘하 공무원에게 '4+1' 협의체의 불법적 예산안 편성에 협조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정 정파의 이익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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