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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위반'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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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대로 인상 결정…"형사처벌 대상 아냐"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노 전 총장은 총장 관사 이사비용을 비합리적으로 지출하고, 교비회계 자금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년 대학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대구지검은 노 전 총장을 상대로 고소 내용을 조사한 뒤 '혐의없음' 처분했지만, 이에 대학 측이 항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노 전 총장이 2014∼2016년 총장 보직수당을 50만원 인상한 사항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보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상 결정이 이뤄졌으므로 총장 보직수당 인상 부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교육부의 지적에 따라 관사 관리비 등을 총장이 직접 납부하게 되자 학교측은 사실상 임금이 감소됐다고 학교 내부 절차에 따라 보직 수당을 인상했다"라며 "도덕적 비난이나 내부 징계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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