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달 앱 1, 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운영사 간 합병 소식이 13일 알려졌다.
그러나 이게 곧바로, 또 두 운영사 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아직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심사가 남아 있다. 이번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등의 여부를 따지는 '기업결합 심사'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합병 대상 2개 회사 중 한쪽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이 3천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필수로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 결합의 타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배달의민족 앱 운영업체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매출은 3천192억원에 이른다. 요기요 운영업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난해 매출도 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심사 대상이다.
공정위 측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측으로부터 아직 기업결합 신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합병 후 가격 인상 가능성, 경쟁사 수 감소에 따른 담합 가능성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야기될 가능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진다.
또 기업결합 심사 소요 기간은 보통 수개월이며,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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