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6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 의장은 "3당이 협상을 더 해서 합의를 최대한 시도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될 경우 16일 법안을 바로 상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문 의장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소집한 자리에서 16일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장은 '3당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합의 불발 시에는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패스트트랙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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