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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굴착 수반 사업 사전에 관련사항 심의·조정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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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행

도희재 성주군의원
도희재 성주군의원

앞으로 경북 성주군 내에서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통소통 대책과 도로 굴착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조정을 받아야 한다.

도희재 성주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주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245회 성주군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는 등 도로 굴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도 군의원은 "잦은 도로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공사계획부터 관련기관 간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져 중복 굴착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체계적인 도로관리가 이뤄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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