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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 "시댁 스트레스로 직원 폭행…우발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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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씨와 변호인 측은 객관적인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굉장히 엄격한 본인의 성격때문"이라며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또한 정확하길 바라는 기대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을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는 성격이다"며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런 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인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변호인은 이 씨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표하는 한편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 씨가 던진 것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씨가 시댁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일 수도 있으며, 이 씨가 직원에게 던진 화분을 위험한 물건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씨의 변호인은 일부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피멍이 든 것으로 그쳤기에 상해죄를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씨 또한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견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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