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최경철 시의원(함창·은척·공검·이안)은 최근 제196회 상주시의회에 본회의에서 '상주시 효도수당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만85세 이상)과 직계비속을 합해 3대 이상이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 가구당 월 5만 원의 효도수당이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확인후 지급된다.
최 시의원은 "3대가 함께 사는 가족을 찾기가 드물어진 현실이지만 경로효친과 어르신들의 내리사랑은 한국문화에서 가정을 유지하고 올바른 인성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의 근간이었다"며 "우리 상주만큼이라도 어른과 아이가 모두 행복하게 사는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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