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5만원 주고 산 상품권이 39만원짜리 TV 교환권?

[독자와 함께] 롯데하이마트 "단순 착오" 해명

롯데하이마트 안동옥동점에서 TV 상품권과 교환해주겠다고 한 TV 전시상품. 박충서 씨 제공
롯데하이마트 안동옥동점에서 TV 상품권과 교환해주겠다고 한 TV 전시상품. 박충서 씨 제공

경북 안동에서 식자재 전문 유통업을 하는 박충서(47) 씨는 최근 지역 경제인 송년회에서 경품으로 TV 상품권을 받게 됐다. '내년엔 뭔가 되겠구나'하는 기대감에 부푼 것도 잠시였고, 롯데하이마트 측의 황당한 대응에 기분을 망치고 말았다.

송년회 당시 사회자가 'TV 상품권은 100만원 상당'이라고 말했는데, 롯데하이마트 매장에서 교환 가능한 제품의 가격이 생각보다 크게 낮았던 것이다.

롯데하이마트 대리점 발행 상품권에는 상품권 전표번호와 '내년 3월 31일까지 교환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가격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그는 "매장에서 상품권을 제시했더니 39만원짜리 진열 상품 TV를 보여줬다. 100만원의 절반도 안되는 상품이여서 실망한 채 그냥 돌아왔다"고 했다.

박 씨는 이후 함께 송년회를 했던 지역 경제인 모임 한 간부와 식사를 하던 중 "현금 75만원을 주고 상품권을 구입했다"는 말을 들었다. 화가 난 박 씨는 곧바로 대리점을 찾아 항의했고, 그제서야 대리점 관계자는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 씨는 "상품권을 받은 사람은 대개 업체가 주는 제품을 그냥 믿고 받아온다. 이번 일을 겪고나니 믿음이 사라졌고, 악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상품권 교환 제품이 당시 진열돼 있지 않아 크기만 같고 제조사와 가격이 다른 제품을 보여줬는데 손님이 오해한 것 같다"며 "전산에도 상품권이 75만원으로 책정돼 있어 그 가격 상당의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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