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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과속·불법 주정차 딱 찍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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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와 캠코더 동원해 취약시간 집중 단속

17일 오후 경찰이 대구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캠코더로 과속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17일 오후 경찰이 대구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캠코더로 과속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구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73건(76명)이며, 오후 2~6시 하교 시간대 38건(부상 39명)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경찰청은 스쿨존 등에 경찰 배치를 강화하고, 캠코더 등 이동식 장비를 동원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부족한 단속장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취약시간대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스쿨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를 위해 캠코더를 통한 영상단속도 병행한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 스쿨존은 모두 797곳이 지정된 데 비해 무인단속장비 설치는 49대(6.1%)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키가 작은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 원인이 되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기존 출근길 교차로 등에서 교통관리를 하던 교통경찰관을 스쿨존으로 전환배치해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 근무토록 한다.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협력단체 관계자, 사회복무요원 등도 최대한 스쿨존에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로 활동할 예정이다.

정석원 대구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내 아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이 스쿨존 서행과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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