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 Yea or Nay

서종철 논설위원
서종철 논설위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19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트럼프 탄핵소추안은 내년 1월 상원으로 넘어가는데 상원에서 탄핵이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로 치면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상원이 맡는다.

트럼프 탄핵에 적용된 혐의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다. 이 중 하나라도 상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트럼프는 파면된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과 달리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100석 중 53석)을 넘어 '유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미국 정치사에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모두 세 차례다. 1868년 앤드루 존슨(17대·공화)과 1998년 빌 클린턴(42대·민주) 그리고 트럼프(45대·공화) 탄핵안이다. 링컨의 암살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존슨은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달러에 사들인 일로 유명하다. 그는 에드윈 스탠튼 국방장관을 상원 동의없이 해임했다가 권한 남용으로 탄핵소추됐으나 상원 표결에서 3분의 2(총 54명 중 36명 이상)에 1명이 모자라 탄핵을 모면했다.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 탄핵소추권은 하원에 있다. 반면 탄핵 심판과 결정은 상원의 권한이다. 미국 상원은 50개 주마다 2명씩 모두 100명으로 구성되는데 하원이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면 상원은 주정부와 주의회를 대표한다. 상·하원이 동등하게 입법권을 갖지만 6년과 2년이라는 임기에서 보듯 기업으로 치면 하원은 이사, 상원은 대주주에 비유할 수 있다.

양원제 나라 중 이름뿐인 영국 상원(House of Lords)이나 일본 참(參)의원과 달리 미국 상원은 권한이 막강하다. 미국 연방정부 예산 의결권을 비롯해 파병 동의, 외교 조약 승인, 870명의 연방판사 인준권은 상원의 권한이다.

트럼프 탄핵안이 가결되자 언론은 미국의 분열을 크게 걱정한다. 탄핵이 무산되더라도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후유증이 클 것이라는 여론 때문이다. 미국의 현 상황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것은 2년 앞서 우리도 탄핵 정국을 경험해서다. 'Yea'(Yes)와 'Nay'(No)를 사이에 둔 여론의 갈림이 팽팽할수록 국민 감정과 국론의 치유와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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