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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깡'에 멍든 민생회복소비쿠폰…당근마켓서 현금 거래까지 [영상]

정부 지급 소비쿠폰, 온라인서 시세보다 싸게 현금화…제도 취지 무색

엑스 화면 캡쳐.
엑스 화면 캡쳐.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중고나라에서 현금화되는 사례가 잇따라 포착됐다.

실제 사용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할인 판매되며 유통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21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민생회복 선불카드'라는 이름으로 국민지원금 카드 판매 게시물이 확인됐다. 한 사용자는 "15만원짜리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한다"며, "인천에서 생활 중이라 쓸 시간이 없다"고 게시글을 올렸다. 이 카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거래 희망 장소는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1번 출구로 특정돼 있었으며, 빠른 거래를 원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구매자와 현장에서 만나 카드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당근마켓 거래 가능 여부를 묻는 게시물도 다수 확인 됐다.

당근마켓 캡쳐.
당근마켓 캡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한 지원금이다. 지급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차로 1인당 15만~40만원, 2차로 90%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지원금은 카드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은행 영업점,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금이 온라인상에서 현금으로 전환되어 유통되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할인된 금액이라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구매자 입장에서는 실제 사용처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거래가 제도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소비지원금의 현금화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정된 매장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인데, 이를 개인 간 거래로 현금처럼 유통하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관련 부처와 협조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고거래 플랫폼 측은 "실시간으로 제한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더 치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작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현금화 방지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해당 지원금이 지정된 사용처에서 실질적으로 소비되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계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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