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구청 몰래 매달 30여만원 정도의 근로 소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05년부터 북구청으로부터 매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아온 A(45)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북구 검단동로에 있는 한 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일하면서 8년 동안 3천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됐을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체없이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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