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공금 9천500만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칠곡군청 공무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칠곡군청 산하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회계 담당자로 일해온 A(44)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4회에 걸쳐 체육시설사업소 세입·세출외 현금이 들어 있는 통장에서 5천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업무용 법인카드로 74회에 걸쳐 3천346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A씨는 현금으로 받은 칠곡군 테니스장 이용료 568만원도 개인 채무변제나 인터넷도박으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 및 배임액 합계가 9천500만원에 이른다"라며 "피해가 회복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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