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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험담했다" 초등생, 친구 흉기로 찔러…피해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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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안 받아…경찰, 가정법원 송치 예정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은 26일 오후 7시 40분 경기북부 지역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은 26일 오후 7시 40분 경기북부 지역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초등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경찰은 가해자를 검거했다가 곧 석방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은 26일 오후 7시 40분 경기북부 지역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날 중 A양에 대해 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A양은 'B양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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