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불법파견 여부를 따질 때 적용하는 정부 지침이 12년 만에 개정됐다. 사내 하도급 등을 불법파견으로 볼 여지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개정 지침의 내용을 수년 전부터 산업 현장에 적용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30일 개정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달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근로자 파견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파견 대상을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32개 업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도 파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조업에 속하는 A 기업이 용역업체인 B 기업과 사내 하도급 계약을 맺어 직접생산 공정 업무를 외주화하고 B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를 사실상 파견 방식으로 수행했기 때문이다. 사내 하도급에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할 수 없다. 불법파견이 적발된 A 기업은 외주 업무를 수행한 B 기업 소속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개정 지침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업무상 지휘·명령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업무상 지휘·명령의 기준을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의 구체적 사항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로 밝혀 간접적인 지시도 포함한 것이다.
2007년 마련된 기존 지침은 업무상 지휘·명령이 있는지 따질 때 작업 지시서 등을 확인하도록 했지만, 간접적인 지시도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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