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올해(8천350원)보다 2.9% 오른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16.4%)과 2019년(10.9%) 인상에서 속도 조절된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을 이어가지만,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액수가 축소된다.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금액은 월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그뿐만 아니라 주52시간제를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이들 중소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이외에도 ▲노인 일자리 및 중소기업 지원금 확대 ▲내년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저소득자 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 ▲내년에 2학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진행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 55세로 변경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 등의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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