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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초강수로 반발…"불법 날치기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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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원내대표단·지도부와 사퇴서 처리 협의해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방식'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30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일방 처리한 데 대해 '의원직 총사퇴 결의'라는 초강수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7시쯤 공수처 법안이 처리된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2시간 이상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의원총회 직후 심 원내대표는 "오늘 있었던 공수처법 처리가 앞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된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사퇴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는 실제 제출했다"며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대표단,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헸다.

이로써 향후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청문회 자체의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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