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화 이민우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로 결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연합뉴스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신화 이민우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이민우의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 측은 "지난 7월 언론에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됐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아 수사가 종결됐다"며 "그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민우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소재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지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당시 이민우는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이후 해당 여성은 고소를 취하했으나, 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에 해당해 경찰은 수사를 지속했고 지난 7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가운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전통시장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며...
스타벅스가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역사 폄훼 논란에 휘말리면서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 글로벌...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가 논란이 되면서, 뮤지컬배우 정민찬이 해당 이벤트와 관련된 인증샷으로 비판받고 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